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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 Chap.2] 감리의 법제도 현황과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품생품사(品生品死) 2021. 3. 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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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자료니 참고만 하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법도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리의 법제도 현황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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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드맵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제2020-1호(2020.1.6)

 

[정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제2020-1호(2020.1.6.)

목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202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 법」제57조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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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1/2)

📌 정보화 사업 과업범위의 조기 확정 및 변경 통제 적용

사업수행계획서 검토와 과업범위 확정 지원은 제3자적 입장으로 수행

과업범위 확정후 변경 통제를 적용하며 검사 기간을 고려한 표본 검사 가능

과업이행여부 검사는 설계단계의 점검표를 기준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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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2/2)

📌 감리의 독립성 강화

✔ 발주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요구에 의한 감리 의견 편향 감소

해당 기관의 정보화 담당 총괄부서에 감리 통제

 

📌 상시 감리 및 감리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필요

상시 감리를 사업 착수, 진도 보고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별로 수행, 공정 진척 및 이슈 등에 대한 점검 강화

감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직접 사업자에게 개선 요구 가능

 

📌 감리의 기술적 점검활동 증가

U-City, 모바일, 회계 등 전문가의 감리 참여 확대

신기술 대두에 따른 감리지침을 초안 작성, 현장 적용, 현행화/개선하는 환류체계 적용

 

최근 감리 기준 개정 내역

구분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판정 기준 ‣ 현행 종합평가방식(적정ㆍ보통ㆍ미 흡ㆍ부적정)은 감리원의 주관적 판 단으로 객관성 결여 ‣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ㆍ부적합으로 판정토록 명시, 객관성을 확보
점검 내용 ‣ 과업범위 확정ㆍ구체화 지연, 과업 이행 여부 점검 소홀로 부실 구축 예방 곤란 ‣ 요구정의ㆍ설계ㆍ종료단계 감리실시 ※ 20억 이하/6개월 미만 사업 요구정의 감리 생략, 대규모ㆍ고위험사업 상주감리 등 예외허용
‣ 각 단계별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등 명시
감리 인력 ‣ 감리의 책임 강화에 따라 총괄감리 원의 직무능력 강화 필요 

‣ 신기술 등장, 환경변화 대응력 저 하로 감리인력 전문성 문제 제기
‣ 총괄감리원의 감리경력 요구조건 강화(수석감리원 ⇒ 실제 감리투입기간 1년 이 상)
‣ u-Cityㆍ모바일ㆍ회계 등 타분야 전문가 감리 투입 허용(감리인력의 30%범위 내)
‣ 기술ㆍ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유사자격을 신규인정 또는 정비토록 기준 마련(CISA ㆍSIS 등으로 명시 ⇒ 국가ㆍ국가공인ㆍ국제인증 자격 중에서 심사 후 인정
감리법인 선정 및 대가 ‣ 감리법인 기술평가기준 부재로 감리사업에 적격인 감리법인 선 정 곤란 ‣ 저가ㆍ과당경쟁 방지, 품질위주의 감리법인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신설
‣ 요구정의단계 감리 추가 등을 반영 감리대가 현실화(평균 8% 인상)

 

ISACA IS감사표준 - 독립성

📌 표준
 직무상 독립성 : 감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IS 감사인은 태도(attitude)와 외관(appearance)에서 피감사인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조직상 독립성 : IS 감사 부서는 감사 임무의 객관적 수행을 위해 감사 대상이 되는 영역(area) 또는 활동(activity)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설명
 감사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는 감사 부서의 독립성과 책임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 IS 감사인은 태도와 외모 면에서 항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야 한다.
 실제로 또는 외견상 독립성이 손상될 경우 세부적인 손상 내용이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IS 감사인은 감사 영역과 조직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감사인이 배치된 경우 IS 감사인, 경영진, 감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독립성을 평가해야 한다.
 다른 전문가 표준 또는 규제 조직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IS 계획에 대한 참여 특성이 감사 역할이 아닐 경우 IS 감사인이 독립적이거나 외견상 독립적일 필요가 없다.
 직무상 또는 조직상 독립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지침을 참조하시오.
   • IS 감사 지침 G17, IS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비감사 역할의 효과
   • IS 감사 지침 G12, 조직 관계 및 독립성
   • COBIT 프레임워크, 통제 목적 M4

 

ISACA 감사지침 – 독립성 관련

📌 IS 감사지침 No.12 (조직 관계와 독립성)
✔ 3.1.2 독립성에 침해가 되는 감리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감리결과의 영향에 따라 금전적 이득이나 개인적 이익이 기대될 경우)
4.1.1 감사인이 감리대상 영역을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 독립성에 침해가 된다.
4.1.2 독립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시에는 개인적 관계, 재무적 이해, 이전의 업무분장 및 책임 등이 포함된다.
감사계획 시 독립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감사보고 시 독립성 위배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IS 감사지침 No.17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비감 사적 역할의 영향)
정보시스템 개발이나 평가, 품질 활동 등에 감사인이 참여한 경우 감사인은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비감사적 활동에서의 영향력이 클수록 독립성은 약해진다.

 

타 감리제도의 독립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때
3.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민법 제777조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회계감사의 독립성

📌 제2장 일반기준
제7 조 (독립성)

①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의 정신을 견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외관상으로 독립성에 의문을 초래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나 증명을 할 수 없다.
①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②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③ 자기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감사나 증명을 할 수 없다

감리의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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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의 이해관계자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의 독립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리 제안요청 시의 독립 요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다.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인과 감리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인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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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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