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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자료니 참고만 하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법도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리의 법제도 현황과 독립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제2020-1호(2020.1.6)
정보시스템 감리 법령의 흐름
년도 | 내용 |
2010 | •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2010.2.4 개정 공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10.12.28) 개정 |
2008 | •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중 존치시킬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하여 개정 (2008.6.19)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2008.4.24) 발표 |
2007 | •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규정 발효 |
2006 | •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06.10.24) 제정 |
2005 |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5.12.30) 공포 |
1999 | •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15조의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규정으로 시행 근거 마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1999.12.22) 제정 |
1997 | • 인정 감리인 제도 시행, 인정 감리인 중심으로 민간법인 설립 |
1986.5 | •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한국전산원에 전산감리 임무 부여 |
감리 법/제도
📌 제정 취지
- 감리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등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효율성 향상
법령/기준의 주요 내용
📌 감리 법령의 주요 골자
-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
- 감리는 기술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감리법인이 수행
- 감리결과 반영 및 감리기준 준수 의무화
- 감리법인· 감리원의 등록 등 감리제도를 체계화
📌 주요 내용
No | 구분 | 명칭 | 주요 내용 |
1 | 법령 | 법률, 시행령 |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감리 의무화 (대상 기준, 감리업무범위 및 절차 등 규정) ▪ 감리법인 등록제도 도입 및 준수사항 규정(등록 및 변경신고, 감리법인의 책임 등 강화) ▪ 감리원 자격기준 마련 및 교육 이수 의무 부과 ▪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
2 |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 ▪ 감리업무 수행방법, 감리보고서 주요내용 등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 감리 기본점검표 (표준화된 점검 기준 제시) ▪ 감리원 배치, 계약 체결의 원칙 등 세부 사항 |
3 | ▪ 정보처리 경력 인정 절차 및 방법 ▪ 감리원으로 인정받는 감리 유사자격의 종류 ▪ 감리경력 인정기준 및 특례조치 세부 절차 등 ▪ 감리원 교육 면제기준 및 계속교육 사유 등 |
전자정부 법의 구조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용어 정의(제2조):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원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7조~제24조)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5조~제35조)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6조~제44조)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쳐의 도입 및 운영 (제45조~제48조)
–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제49조~제55조)
–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전성ž신뢰성 제고 (제56조~제63조)
감리관련 규정(제57조~제63조)
•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제57조): 의무 감리 시행, 감리기준 준수 의무, 감리결과 반영 의무
• 감리법인의 등록(제58조), 준수사항(제59조), 결격사유(제61조)
• 감리원(제60조): 자격 및 교육 요건, 감리원 준수 사항
•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 등(제62조~제63조)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제64조~75조)
• 제7장 벌칙 (제76조~제78조)
감리 법령의 주요 내용(발주자 관점)
• 행정기관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의무화(법 제57조①, 시행령 제71조)
– 정보시스템의 특성,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
• 특성기준
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단,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규모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기술아키텍쳐,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개발 및운영 사업 등은 발주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실시
• 발주자에게 감리결과 반영 의무 부과(법 제57조③)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함
※ 따라서, 감리결과 중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과
"협의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의 구분이 필요 – 감리기준(개선권고유형)에 반영
감리 의무화 대상 판단 방법
① 단순한 H/W, S/W 구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5억 원을 넘는지 판단
☞ 5억 원 이상 : 의무감리대상
☞ 5억 원 미만 : 2번으로
②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시행령 제11조 1항 1호 각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 해당되면 의무감리대상 (단, 1억 원 미만은 제외)
☞ 해당 안되면 : 3번으로
③ 행정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감리가 필요한지 판단
☞ EA, ISP, 운영/유지보수 등
④ 3번까지 판단하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감리 대상이 아님
감리 법령의 주요 내용(감리원 관점)
감리기준의 고시 및 준수(법 제57조⑤-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제정하여 고시
– 감리법인은 감리기준에 따라 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
·구축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감리기준 준수 의무화)
• 업무범위·절차 등 감리업무의 핵심내용 규정(법 제57조⑥, 시행령 제72조)
– 시행령 :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의 핵심적인 내용 규정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법 제58조, 시행령 제73조)
–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 등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 기술능력: 상근 감리원 5인 이상(1인 이상의 수석감리원 포함)
• 재정능력: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
- 법인명칭, 대표자, 감리원, 자본금, 사무실 소재지, 감리원 계속교육 이수사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No | 구분 | 위반 사항 | 벌칙 |
1 | 법 제76조 |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3 | 시행령 제77조 및[별표 5]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최근 3년간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법 제63조 제외) | 감리법인 등록 취소 |
4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 | 경고/업무정지 1개월/2개월 | |
5 |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경고/업무정지 1개월/취소 | |
6 | 감리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
7 |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9개월 | |
8 |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경고/업무정지 2개월/3개월 | |
9 |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감리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9개월 | |
10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리법인 등록 취소 |
✔ 2011년 기준으로 벌칙은 더 강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
📌 감리원 자격 및 교육(법 제60조, 시행령 제74조)
–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 등급별 기술자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감리원의 자격 등급 및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3])
No | 등급 | 자격 기준 | 해당 자격 |
1 | 수석 감리원 |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 | ▪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
2 | 감리원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자 |
▪ 고급기술자(정보처리 분야) - 기사+경력7년 이상 - 산업기사+경력10년 이상 ▪ 감리 유사 자격(장관 고시) - 한국전산원 감리인 인정서 취득자 - 정보통신기술사 -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단, 정보처리 경력5년 이상) - CISA 정식자격자 (단, 정보처리 경력5년 이상) |
감리원 자격 요건
No | 등급 | 자격증명 서류 | 경력증명 서류 |
1 | 수석 감리원 |
▪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 |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같음) |
2 | ▪ 기술사(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갈음) | |
3 | 감리원 | < 정보처리 분야 고급기술자 > | |
4 | ▪ 기사(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후 7년) | |
5 | ▪ 산업기사(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후 10년) | |
6 | < 감리 유사 자격(장관 고시) > | ||
7 | ▪ 한국전산원 감리인 인정서 |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같음) | |
8 | ▪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같음) | |
9 | ▪ 정보보호전문가 1급 자격증 |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전후 5년) | |
10 | ▪ CISA (정식) 자격증 |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전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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