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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 Chap.1] 감리의 법제도 현황과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품생품사(品生品死) 2021. 3. 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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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자료니 참고만 하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법도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리의 법제도 현황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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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드맵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제2020-1호(2020.1.6)

 

[정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제2020-1호(2020.1.6.)

목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202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 법」제57조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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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법령의 흐름

년도 내용
2010 •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2010.2.4 개정 공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10.12.28) 개정
2008 •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중 존치시킬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하여 개정 (2008.6.19)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2008.4.24) 발표
2007 •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규정 발효
2006 •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06.10.24) 제정
2005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5.12.30) 공포
1999 •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15조의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규정으로 시행 근거 마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1999.12.22) 제정
1997 • 인정 감리인 제도 시행, 인정 감리인 중심으로 민간법인 설립
1986.5 •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한국전산원에 전산감리 임무 부여

 

감리 법/제도

📌 제정 취지

- 감리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등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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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법/제도

 

법령/기준의 주요 내용

📌 감리 법령의 주요 골자

  •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
  • 감리는 기술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감리법인이 수행
  • 감리결과 반영 및 감리기준 준수 의무화
  • 감리법인· 감리원의 등록 등 감리제도를 체계화

📌 주요 내용

No 구분 명칭 주요 내용
1 법령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감리 의무화 (대상 기준, 감리업무범위 및 절차 등 규정)
▪ 감리법인 등록제도 도입 및 준수사항 규정(등록 및 변경신고, 감리법인의 책임 등 강화)
▪ 감리원 자격기준 마련 및 교육 이수 의무 부과
▪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2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 감리업무 수행방법, 감리보고서 주요내용 등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 감리 기본점검표 (표준화된 점검 기준 제시)
▪ 감리원 배치, 계약 체결의 원칙 등 세부 사항
3 ▪ 정보처리 경력 인정 절차 및 방법
▪ 감리원으로 인정받는 감리 유사자격의 종류
▪ 감리경력 인정기준 및 특례조치 세부 절차 등
▪ 감리원 교육 면제기준 및 계속교육 사유 등

 

전자정부 법의 구조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용어 정의(제2조):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원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7조~제24조)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5조~제35조)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6조~제44조)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쳐의 도입 및 운영 (제45조~제48조)
  –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제49조~제55조)
  –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전성ž신뢰성 제고 (제56조~제63조)
    감리관련 규정(제57조~제63조)
      •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제57조): 의무 감리 시행, 감리기준 준수 의무, 감리결과 반영 의무
      • 감리법인의 등록(제58조), 준수사항(제59조), 결격사유(제61조)
      • 감리원(제60조): 자격 및 교육 요건, 감리원 준수 사항
      •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 등(제62조~제63조)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제64조~75조)
• 제7장 벌칙 (제76조~제78조)

 

감리 법령의 주요 내용(발주자 관점)

• 행정기관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의무화(법 제57조①, 시행령 제71조)
– 정보시스템의 특성,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
  • 특성기준
      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단,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규모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기술아키텍쳐,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개발 및운영 사업 등은 발주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실시

• 발주자에게 감리결과 반영 의무 부과(법 제57조③)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함
  ※ 따라서, 감리결과 중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과 
  	"협의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의 구분이 필요 – 감리기준(개선권고유형)에 반영

 

감리 의무화 대상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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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의무화 대상 판단 방법

 

① 단순한 H/W, S/W 구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5억 원을 넘는지 판단

 ☞ 5억 원 이상 : 의무감리대상

 ☞ 5억 원 미만 : 2번으로

 

②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시행령 제11조 1항 1호 각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 해당되면 의무감리대상 (단, 1억 원 미만은 제외)

 ☞ 해당 안되면 : 3번으로

 

③ 행정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감리가 필요한지 판단

 ☞ EA, ISP, 운영/유지보수 등

 

④ 3번까지 판단하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감리 대상이 아님

 

감리 법령의 주요 내용(감리원 관점)

감리기준의 고시 및 준수(법 제57조⑤-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제정하여 고시
– 감리법인은 감리기준에 따라 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
	·구축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감리기준 준수 의무화) 

• 업무범위·절차 등 감리업무의 핵심내용 규정(법 제57조⑥, 시행령 제72조) 
– 시행령 :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의 핵심적인 내용 규정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법 제58조, 시행령 제73조) 
–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 등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 기술능력: 상근 감리원 5인 이상(1인 이상의 수석감리원 포함) 

• 재정능력: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
- 법인명칭, 대표자, 감리원, 자본금, 사무실 소재지, 감리원 계속교육 이수사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No 구분 위반 사항 벌칙
1 법 제76조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3 시행령 제77조 및[별표 5]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최근 3년간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법 제63조 제외) 감리법인 등록 취소
4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 경고/업무정지 1개월/2개월
5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업무정지 1개월/취소
6 감리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7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9개월
8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경고/업무정지 2개월/3개월
9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감리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9개월
10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 등록 취소

✔ 2011년 기준으로 벌칙은 더 강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

📌 감리원 자격 및 교육(법 제60조, 시행령 제74조)

–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 등급별 기술자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감리원의 자격 등급 및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3])

No 등급 자격 기준 해당 자격
1 수석 감리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2 감리원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자
▪ 고급기술자(정보처리 분야)
- 기사+경력7년 이상
- 산업기사+경력10년 이상
▪ 감리 유사 자격(장관 고시)
- 한국전산원 감리인 인정서 취득자
- 정보통신기술사
-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단, 정보처리 경력5년 이상)
- CISA 정식자격자 (단, 정보처리 경력5년 이상)

 

감리원 자격 요건

No 등급 자격증명 서류 경력증명 서류
1 수석
감리원
▪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같음)
2 ▪ 기술사(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갈음)
3 감리원 < 정보처리 분야 고급기술자 >
4 ▪ 기사(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후 7년)
5 ▪ 산업기사(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후 10년)
6 < 감리 유사 자격(장관 고시) > 
7 ▪ 한국전산원 감리인 인정서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같음)
8 ▪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없음(자격취득시의 확인으로 같음)
9 ▪ 정보보호전문가 1급 자격증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전후 5년)
10 ▪ CISA (정식) 자격증 ▪ 정보처리 경력(자격 취득 전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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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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